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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2851?cds=news_media_pc&type=editn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이 매년 높아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 기준 금액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나아진 고령층도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모든 금액은 세금으로 충당되며, 월 소득(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 및 자산의 합)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고령 가구가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여건,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발표됩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 중 5명 중 1명이 노인에 해당할 정도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선정 기준 금액은 87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02만 원으로 상승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15만 원 증가한 228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공제 항목 덕분에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인정액 덕분에 월 437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계산 방식은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정기 근로소득이 437만 원인 노인의 경우 기본 공제 1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745만 원의 소득을 벌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급자는 약 736만 명에 달하며, 관련 예산은 26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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