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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18개 제작사에 과징금 부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국토교통부가 10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사에 대해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조사에는 비엠더블유코리아(BMW), 케이지모빌리티(KGM),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테슬라코리아(테슬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폭스바겐),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시정조치한 이들 제작사에 대해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해요.
또한, 이번 조치에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등 6개 제작사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르노코리아는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어요.
정부는 앞으로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에게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다시 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는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가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받는 것, 그리고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안전은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앞으로도 안전한 자동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전 운전하세요!